심평원 욕설 글 게재 의사 벌금 100만원
2013.05.29 11:02 댓글쓰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조정 처분과 관련해 자신의 블로그에 악성 글을 게재한 의사 K모씨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약식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K씨는 올해 1월 자신의 블로그에 “개XX 같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XX들의 만행”이라는 제목으로 ”…… 그것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삭감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짜 개XX 걸레같은 X들이네…… ”라는 글을 게시.

 

이에 심평원은 1월 25일 K씨를 고소했고, 남부지검은 지난 5월 2일 “의사 K씨의 글이 심평원을 모욕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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