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펠로우(임상강사) 제도 공식화 필요'
2013.06.03 15:33 댓글쓰기

의료계에서 인턴제 폐지에 따른 수련기간 단축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펠로우(임상강사, Fellow) 제도를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

 

한 의대 교수는 “펠로우는 전공의 수련처럼 공식화된 과정은 아니”라면서 “펠로우도 대형병원으로의 쏠림 현상과 체계화된 수련 커리큘럼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공의 수련 기회 박탈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

 

그는 이어 “수련 기간 등이 정확히 규정돼 있지 않고, 수급을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인턴제 폐지에 따른 수련기간 단축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펠로우 제도를 공식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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