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인삼, 약사법으로 관리해야'
2013.06.10 13:14 댓글쓰기

대한한의사협회는 10일 성명을 통해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약사회를 비롯한 한약관련 단체들이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인삼을 ‘약사법’이 아닌 ‘인삼산업법’을 통해 관리하자는 개정안에 대해 적극 반대한다는 입장을 식약처에 공식적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 등은 최근 식약처가 주최한 간담회에서 “인삼만을 인삼산업법으로 관리할 경우 식품용 인삼이 의약품 인삼으로 유통될 수 있다. 또한 국민건강을 위하여 한약재인 인삼에 대헤 인삼산업법을 예외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

 

한의협은 “한약재인 인삼과 관련한 보건의약단체들이 식약처에 반대 의견을 전달했으므로, 식약처와 국회에서 현재 논의 중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폐지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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