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가 발암물질이 검출된 천연물신약에 대해 식약처의 강력한 후속조치를 촉구.
한의협은 2일 성명서를 통해 “식약처가 최근 한국얀센의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일부제품에서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 함량이 초과 함유된 사건과 관련해 전량회수 및 판매금지 조치를 취한데 이어 한국얀센의 모든 의약품에 대해 전수 조사에 착수했다”며 “그러나 전문의약품인 6종의 엉터리 천연물신약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안전한 수준’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비난.
한의협은 또 “발암물질이 검출된 엉터리 천연물신약을 만든 해당 제약회사들과 지금 이 시간에도 발암신약을 버젓이 처방하고 있는 양의사들은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사건을 방관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라”고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