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반응에 불쾌한 공정위
2012.03.08 16:11 댓글쓰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리베이트 적발 발표 내용에 대해 한 중견제약사가 일부 확인된 바 없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공정위가 내심 불쾌한 반응을 피력.

 

더욱 이 회사는 공정위로부터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혐의까지 적발돼 과징금 1억4600만원을 부과 받은 상황이어서 향후 추이가 주목되는 상황.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이 회사는 앞서 조사협조를 잘 해줬다. 그러나 지금 와서 왜 다른 말을 하는가”라며 “쌍벌제 이후 혐의는 모두 5건으로 확인됐고, 이 중 20만 원의 회식 지원은 비록 규모가 작지만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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