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의료기기→미용기기 전환 중단' 촉구
학회·의사회 성명서, '공중위생법 개정안 철회'
2020.12.31 12:1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임상 현장의 피부과 의사들이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의료기기를 소위 ‘미용기기’로 둔갑시켜 미용업자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국민건강권을 저해하고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한다는 지적이다.


31일 대한피부과학회와 대한피부과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려는 시도”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지난 12월 23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의원은 의료기기 중 일부의 비의료인 사용빈도가 높다는 이유로 미용기기 명목으로 신설‧분류‧합법화는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에 대해 두 단체는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공중위생법을 발의하는데 있어 의료계와 아무런 논의도 없었다는 사실에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국가가 나서 전문성과 특수성을 배제하고 의료기기 불법 의료행위를 허용하자는 것은 결국 또 다른 유사 의료행위가 만연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료법에선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의료인 또한 면허범위 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의료법 제27조 제1항)


또 공중위생관리법에서 피부미용업을 하는 자는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피부상태분석, 피부관리, 제모, 눈썹손질을 하도록 명시됐다.


피부미용업소에서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돼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의료법 제 87 조, 제 27 조)


이를 근거로 두 단체는 “저주파, 고주파, 초음파 등을 이용한 피부치료기는 피부염, 색소침착, 화상, 흉터 등의 부작용 발생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면서 “명백히 의료기기로 구분돼야 하는 상황에서 미용기기라는 틀로 바꾸는 것은 국가가 무허가 의료행위를 국가가 조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정부는 규제 개혁을 통한 고용 창출을 명분으로 의료기기 중 일부를 미용기기로 전환하려고 했지만 사용 위험성 때문에 국회와 의료계 반대에 부딪혀 왔다.


앞선 법안 발의에 대해서도 국회 검토보고서는 미용기기 제도 도입 여부, 미용기기의 범위, 기준규격, 관리기준 등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들 단체는 “정부의 규제 개혁을 통한 고용 창출과 경제 활성화의 어떠한 명분도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시행해서는 안 된다”면서 “비의료인의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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