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쉬운 한국 의료시스템→재택의료 활성화 '독(毒)'
이건세 교수, 안정적인 커뮤니티케어 구축 한계점 지적
2019.07.24 06:2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커뮤니티케어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재택의료 활성화’는 현재 보건의료정책의 가장 큰 화두다. 바로 이 부분을 통해 고질병인 의료전달체계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활성화에 앞서 근본적으로 한계점이 존재한다는 진단이 내려져 주목된다.


최근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이건세 교수[사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발간 자료인 ‘정책동향’을 통해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그는 “재택의료 활성화 기전이 중요해지는 상황이지만 현재 국내 의료체계에서 입원이 너무 쉬운 상황이다. 실질적으로 아무런 제약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병원이나 시설 중심의 공급체계에서 가정, 지역 중심의 재택의료는 공급자와 환자, 소비자에게 경제적 유인 동기가 없으며 매력도 별로 없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의료 공급자들은 환자 유치에 경쟁이 치열하다. 결국 환자를 지역에 보낼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환자 측면에서도 병원이나 시설에 입소하면 숙박, 식사, 목욕, 냉난방 등 기본 생활과 의료를 모두 제공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용 효과적으로도 유리한 상황이다.


기본적으로 재택의료를 기반으로 커뮤니티케어가 잘 수행되게 하려면 지역별 병원, 시설의 적정규모 설정, 과잉공급에 대한 통제 기전, 부적절 입원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이에 대한 수가체계가 형성돼야 한다는 진단이다.


그는 특히 “가정과 지역에서도 병원이나 시설에서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족 부담과 지역사회 수용도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실적으로 환자 가족이 모든 부담을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가족과 지역사회에서 서로 부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부담을 사회, 국가가 같이 나눠야 하며 도덕적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한 기전도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재정 투입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찾는 것이 선결 과제로 꼽혔다. 

이 교수는 “재택의료 재원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이다. 국비, 지방비로 할 것인지 아니면 보험재정으로 할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 노인돌봄의 경우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두 가지 보험에 모두 관계된 상황인데 두 개의 보험급여 원리가 너무 극단적이라는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건강보험은 급여심사에 대한 제약이 많고 장기요양보험은 이에 비해 자유로운 편이다. 이처럼 다른 두 가지 성격의 사회보험을 어떻게 조정 및 연계할 것인지 심도있는 논의가 당장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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