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의 성장동력으로 꼽히고 있는 보건의료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보건의료산업 정책을 심의하는 '보건산업진흥심의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보건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기반 강화 조사방안 연구’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견해를 피력.
현재 보건의료 관련 위원회는 국가생명윤리위원회를 비롯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대표적. 그러나 보건산업 진흥과 연관된 위원회는 부재한 상황으로 범부처적인 보건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 이에 진흥원은 보건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보건산업진흥위원회를 둬야 한다고 제안.
구체적인 위원회 구성안도 제시됐다. 보건복지부가 컨트롤타워를 하되 보건산업과 관련 있는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고용노동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 진흥원은 “유관부처뿐만 아니라 보건산업종사자, 병원, 연구소 등 민간기관과의 협력도 공고히 해야할 것”이라며 “후속적 입법조치가 정밀의료, 바이오신약 등 개별적 분야에 국한돼 이뤄질 수도 있겠지만 별도로 보건산업 전반에 대해 규율할 수 있는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