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지 및 지방 공공의료기관의 의사인력 부족 사태를 해소할 ‘공중보건장학제도’가 내년 시범사업을 통해 부활된다.
지난달 5개 부처 합동 국무총리 업무보고에서 보건복지부가 밝힌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공중보건장학제도 재추진 계획의 후속조치다.
21일 전문기자협의회 확인 결과, 공중보건장학의사 시범사업이 내년에 실시된다. 복지부는 현재 이를 위한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해둔 상태다.
시범사업을 통해 선발되는 장학생은 성별에 상관없이 50명이다. 의학전문대학원 포함 의과대학 재학생에 대해 신입생부터 본과까지 학비 전액을 지원한다.
이들은 의사면허 취득 후 의료취약지 중심 보건소와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게 된다.
의무복무 기간은 장학금 지급 기간에 따라 2~5년이며, 남학생의 경우 군복무와는 별개다. 급여는 해당 근무기관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복지부는 내달 중 자문단을 구성, 이 같은 내용의 시범사업 모형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전국 의과대학에 시범사업 협조 공문을 발송하게 된다.
시범사업 구성은 ‘공중보건장학의 제도 보완 방안’ 연구용역(연구책임자 서울의대 이종구 교수, 前 질병관리본부장) 결과가 토대가 됐다.
해당 연구는 ▲학생 모집, 관리 및 졸업 후 활용 방안 마련 ▲적정 인센티브 및 법·제도·재정적 준비 사항 검토 ▲사회·경제적 편익 및 장애요인 분석 ▲공중보건장학 간호사의 필요성과 향후 정책 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공중보건장학제는 의대 졸업 후 일정기간 공공의료기관 재직을 조건으로 의대생들에게 재학 중 학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지난 1996년 이후 지원자가 없어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해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복지부 공공의료과 관계자는 “사명감과 전문성을 가진 의료인력이 지속 근무할 수 있도록 별도 교육과 관리한다는 취지”라며 “공공의료 인력으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