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의대생들에게 의료 취약지역에 일정기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장학금과 생활비를 지원받는 ‘공중보건장학생’ 모집에 나선다.
특히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공공보건의료인력 확충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공공의료에 사명감을 갖춘 공중보건장학생 14명을 선발한다고 23일 밝혔다. 제도 시행 첫해인 지난해 총 8명을 선발했다.
지원 조건은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으로 장학금을 지원받은 기간(최소 2년~최대 5년) 동안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해야 한다. 1인당 연간 지원액은 2040만원이다.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은 소속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행정실에 지원서와 학업계획서(포트폴리오)를 4월 17일까지 제출하면 도니다.
의과대학은 학장의 추천서를 첨부해 광역자치단체(시·도)에 제출, 해당 시‧도에서는 관련 서류를 4월 24일까지 보건복지부(공공의료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도는 학생 장학금을 분담한다. 향후 지원한 학생을 해당 시‧도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 분야에서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대상 지자체는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인천 등 7개 시·도다. 지원한 학생에 대해 서류와 면접 평가를 실시해 선발하며, 선발된 학생은 졸업 시까지 장학금을 지원받는다.
다만 학생 요청에 따라 재학 중 일부 기간만 장학금을 지원받는 것도 가능하다. 실제 본과 1학년 학생이 2년만 장학금을 지원받기를 원하면 1~2학년 동안 장학금을 받고, 향후 의무근무 2년을 실시하게 된다.
선발된 학생에게는 여름방학 중 2박 3일 합숙교육과 현장체험을 실시토록 한다. 겨울방학 중에는 2주간 특성화 실습을 진행해 공공의료에 대한 이해를 높이게 된다.
또 지도교수를 지정해 상담·지도(멘토링)도 실시하는 등 다각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5월 중 시‧도에 통보된다.
다만 법에 따른 장학금 반환 사유 발생시에는 지급한 장학금과 법정이자를 반환하며, 의무복무 조건 불이행자는 면허 취소도 가능하다.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코로나19로 어느때보다 공공보건인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번 제도를 통해 학생들이 앞으로 지역 공공보건의료에 기여하는 인재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