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가 의사면허 취소 및 재교부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여야가 타 직역과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차원에서 공감대를 형성해 의결에 이르렀다.
수술실CCTV 설치와 관련해서는 수술실 입구 설치에는 이견이 없었으나 내부 설치를 두고 다양한 견해가 나와 막판 조율에 실패했다.
18일 국회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이날 오후 8시까지 있었던 논의 끝에 의사면허 관리 강화에 합의하고,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를 결정했다.
우선 의사면허 취소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다. 통과된 의료법 개정안은 성범죄 등 중대범죄에서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 형을 선고 받은 ‘모든 범죄’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는 것으로 확대됐다. 변호사·세무사 등 타 전문직과의 형평성이 고려된 결과로 풀이된다.
단 업무상과실치사상에 대해서는 의료행위 축소 우려 등을 이유로 제외됐다. 의료인 행정처분 결과 공개, 의사면허 발급 보류 등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산부인과, 여성의학과 개명 법안 통과 무산
면허 재교부도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현행법은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형 집행 종료 시까지 면허 재교부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통과된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실형을 받은 경우 형 집행 종료 후 5년, 집행유예는 기간 만료 후 2년, 선고유예 등도 결격기간에 포함됐다.
대리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의료인에 대한 면허취소는 보류됐다. 해당 행위는 지난해 말 개정이 이뤄져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자는 쪽으로 중지가 모아졌다.
수술실CCTV 설치는 격론 끝에 계속 심사키로 했다. 지난 법안소위 논의와 마찬가지로 수술실 입구에 CCTV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들 간 이견이 없었으나, 수술실 내부 설치는 의견이 엇갈렸다.
이 과정에서 수술실 내부 CCTV 설치를 두고 ▲자율 설치 ▲인센티브를 통한 유도 ▲공공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에 국한해서 의무화 등 의견이 나왔으나, 최종적으로 막판 조율에는 실패했다.
아울러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의학과로 변경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통과되지 못 했다. 해당 논의는 앞으로도 통과가 여의치 않을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전공의 수련을 지도하는 지도전문의 지정 등 업무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은 정부안대로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