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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의협, 강경투쟁 카드 촉각
대의원회, 투쟁 절차 주문···“법적 대응만으로 부족”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수술실 CCTV 설치법과 관련해서 이필수 집행부에 '투쟁'을 주문했다.
앞서 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법에 대해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을 내놨는데, 대의원회가 이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특히 박성민 대의원회 의장 취임 당시 집행부 지원 입장을 강조한 것과도 배치된다.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하면서 대의원회 입장이 집행부 ‘지원’서 ‘견제’로 바뀌는 모습이다.
의협 대의원회는 24일 성명서를 내고 “국회 본회의 통과에 앞서 집행부가 CCTV 설치 반대와 저지를 위해 회원을 결집하고, 투쟁을 위한 행동 절차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만일 집행부가 무기력하게 법안 통과를 지켜보기만 한다면 향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지속해 반복될 수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의원회는 이필수 집행부가 의료법 개정안 2년 간 시행유예, 촬영 거부할 수 있는 예외조항 등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나아가 이필수 회장이 공언한 ‘법적 대응’을 직격하기도 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의협 집행부가 2년 간 시행유예 및 예외 조항 설정에 애써 위로 받거나, 향후 헌법소원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각을 세웠다.
대의원회 압박으로 이필수 집행부의 고민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여당이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예고한 25일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이필수 회장이 공언한 법적 대응도 헌법소원 외에는 뚜렷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의협 관계자는 “법으로 다툴 방법은 헌법소원 밖에 없다”고 난감함을 표현했다.
또 다른 의협 관계자도 “2년 유예기간 동안 세부적으로 수술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서 피해 받는 부분을 축소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헌법 기본권에 문제가 있는 만큼 별도의 헌법소원도 진행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