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를 의무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수술실CCTV 설치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를 통과한지 8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거친지 6일만에 ‘일사천리’ 진행됐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강하게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도 불구하고 의정 관계 냉각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를 개최하고 수술실 CCTV 설치법을 의결했다. 재적 의원 299명 중 재석 의원 183명, 찬성 135명, 반대 24명, 기권 24명 등이었다. 보건복지위, 법사위 등을 거쳤던 만큼, 여야 간 별다른 이견도 없었다.
타 법안의 경우 의원들의 찬반 토론이 진행되기도 했지만 수술실 CCTV 설치법과 관련해서는 조용했다.
수술실 CCTV 설치법은 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를 의무화 하는 것이 골자다. CCTV 촬영은 녹음을 제외한 채 영상으로만 가능하고, 녹화본은 폐쇄회로 방식으로 저장된다. 해킹 위험 때문이다.
녹화된 영상은 법원 및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환자-의료진이 동의하면 제공이 가능하다.
단 응급수술 및 고위험 수술 시, 전공의 수련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등 사유가 있을 때는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수술실CCTV 설치법은 공포 후 2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된다.
수술실CCTV 설치법이 ‘약 7년’ 만에 본회의를 넘으면서 당분간 의정 관계도 냉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해당 개정안이 보건복지위, 법사위에서 연달아 통과되면서 의료계는 잇달아 반대 입장을 내놨다.
특히 대한의사협회(의협)·대한병원협회(병협)·대한의학회(의학회) 등은 전날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건강권 수호와 의사 진료권 보장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본회의 지연의 주원인이 됐던 언론중재법은 여야간 합의에 따라 내달 27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은 31일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한 시간 가량 논의 끝에 이 같은 방안에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