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채용
이재명 후보 '피임·임신 중지 등 건보 보장성 확대'
이달 27일 SNS 입장 피력, '피임 아닌 치료 목적일 때만 적용되는 실정'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27일 피임 및 임시 중지와 관련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SNS를 통해 “다양한 피임 시술법이 개발되고 있으나, 주로 피임이 아닌 치료가 목적일 때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우선 현대적 피임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것을 공언했다. 이 후보는 “피임 관련 건강보험은 매우 제한적이어서 개인이 지나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며 “피아 이식형 피임장치, 자궁 내 피임장치 등 현대적 피임시술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해 안전한 피임을 돕겠다”고 말했다.
임신 중지 의료행위에 건강보험 적용도 추진할 전망이다. 이 후보는 “향후 개정될 모자보건법 상 임신중지 의료행위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안전한 의료기관에서 합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성(性) 관련 플랫폼 구축에 대한 의향도 밝혔다.
이 후보는 “월경과 완경, 임신과 출산, 피임과 임신 중지, 성매개 질환 등 性·재생산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만들고, 적절한 교육과 상담을 지원할 것”이라며 “영국 ‘국가성건강헬프라인’, 독일 ‘임신갈등상담소’와 같은 해외사례를 참고해 가장 효율적이고 접근성 높은 플랫폼을 구축토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하루 속히 입법 공백을 해소하고,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건강권을 보장받도록 국가 책임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는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당해 연도까지 낙태 허용 범위 등 개정안 마련을 주문했으나 입법이 지지부진한 상태를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