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제1법안소위)가 첨예하게 대립각을 보이고 있는 '간호법'을 의결했다.
제1법안소위는 이날 오후 4시경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기습적으로 열렸고, 여기서 간호법이 통과됐다.
9일 보건복지위에 따르면 제1법안소위는 이날 오후 4시께 간호법 논의를 위해 열렸다.
보건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법안소위 2시간 전 일정통보는 갑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을 막지는 못했다.
단, 제1법안소위 이후 열릴 예정이었던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는 취소됐다.
여당 보건복지위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서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법안이 소위를 통과했다”며 “지난번 소위에서 수정했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간호법 통과는 시간 문제였던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측에서는 여당이 되고 나서 법안을 처리하고 싶었고, 민주당은 여당 상태에서 처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회와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관계는 악화일로 상태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간호단독법 폐기를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포한다”며 “투쟁의 원인을 국회가 제공한 것인 만큼 이후 의료현장 혼란과 그에 따른 국민 피해와 불편 등 모든 책임은 국회에 있다”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