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추진…논란 예고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회의결과 발표…원격의료 허용 등 포함
2014.12.29 13:05 댓글쓰기

정부가 내년도 규제 개혁 방안으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원격진료 허용, 비의료인의 카이로프락틱 등을 지목해 귀추가 주목된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28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차관과 경제단체 부단체장이 참여하는 '규제기요틴 민관합동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규제기요틴은 비효율적거나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규제를 단기에 대규모로 개선하는 개혁 방식을 뜻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월 8개 경제단체에서 규제 개혁 과제를 접수했으며, 이번 회의에서 정부가 검토한 결과를 민관이 함께 논의해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전체 153건의 규제 개혁 과제 가운데 114건을 개선키로 했다. 여기에는 입지·서비스·환경 등 핵심분야 규제가 다수 포함됐다.

 

보건·의료 분야에선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규제 개선 ▲의료기관 진료기록 관리·보관의 편의성 제고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및 보험적용 확대 ▲비의료인 카이로프랙틱 서비스 및 예술문신 제공 허용 등이 포함됐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고 △사용에 전문적 식견이 필요치 않고 △한의대의 의료기기 교육이 있는 경우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허용 추진에 따라 또 다시 직역 간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복지부 등 관련 부처는 우선 양·한방 이원화 체계 특성, 국민의 요구와 헌법재판소 결정을 고려,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 상반기 내 기기별 유권해석을 통해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진단․검사기기를 명확히 한다는 계획이다. 또 양방 의료행위에 대한 한의업 보험적용은 신중을 기할 방침이다.

 

척추교정치료 '카이로프랙틱' 관련 규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카이로프랙틱사 직역 신설 수용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했으며, 보건의료 직역의 전문화·세분화 차원에서 연구용역 등을 통해 대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현 정부가 추진해온 의료 영리화 정책 관련 규제도 개혁 과제에 접수됐다. ▲경자구역 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요건 규제 완화 ▲메디텔 설립기준 및 부대시설 제한 완화 등이다.

 

이 외에도 감기약 등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장소를 24시간 운영 소매점 이외의 장소로 확대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한편, 의료행위로 구분돼 의사만 가능했던 타각적 굴절검사를 안경사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나, 복지부는 국민건강과 관련된 사항으로 수용하기 어렵고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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