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총파업 와중 '의대신설법' 법안소위行
교육위, 전체회의서 의결···의대·치대 등 지역할당 내용도 포함
2020.08.25 12:3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가 특정 지역에 의과대학을 신설하는 방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논의키로 했다.
 
최근 의료계는 의대 정원 확대 및 신설 등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특정지역과 관련된 법안이지만 사실상 ‘의대신설法’이 논의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이 쏠린다.
 
이와 함께 의대·치대 등 입학생들을 해당 지역 졸업자를 일정 비율 이상 선발토록 의무화하는 법안도 대거 발의됐다.
 
교육위는 2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의대신설법)’ 개정안 등 115건을 법안소위로 넘겼다.
 
의료계 관심이 쏠리는 법안은 미래통합당 박완수 의원이 발의한 의대신설법이다. 해당 법안은 교육부 장관이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 중 의료인력 양성기관이 부족한 도시에 있는 지방대학에 의과대학 설립인가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경상남도 창원시의창구가 지역구인 박완수 의원은 창원에 의과대학 설립의 당위성을 수차례 언급한 바 있다.
 
문제는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 및 신설, 공공의대 설립 등 의사인력 확대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음에도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지난 21일부터 연차별로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고, 대한전임의협의회(전임협) 지난 24일부터,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오는 26일부터 3일간 총파업을 예고했다.
 
쉽게 말해 정부와 의료계 간 대립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제21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의대신설법이 논의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의료계 반발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의료계는 14일 총파업을 통해 의대신설법을 두고 “지역 이기주의의 산물”이라고 지적했고, 의사출신인 박인순 전 미래통합당 의원도 같은 날 총파업에 참가해 “이번 정책은 무식한 정부와 표만 얻으려는 정치인들의 합작품”이라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박완수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가) 의료계 반대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다가 폭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도 수도권 편중이나 특정과 쏠림현상에 대한 문제는 알고 있다”며 “박 의원이 추진하는 의대신설법은 별도 TO를 둬라, 의대 정원 안에서 공공영역 내지 소외지역 쿼터 보장하라는 등 디테일한 방법을 제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절충의 여지는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위 법안소위에서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지역할당제)’ 개정안도 다수 논의될 전망이다.
 
해당 개정안은 지방대가 의대·치대·약대 등 입학생 선발 시 해당 지역 졸업자를 일정 비율 이상 선발토록 의무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 비율은 30~35%로 다양하다. 박완주·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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