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형 호스피스 적정수가 모델 개발···내년 본사업 추진
政, 호스피스·연명의료 시행계획 확정···종병 22곳·요양병원 14곳 등 참여 확대
2021.04.30 05:5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후 적정수가 모델이 개발되며 내년 본사업 전환이 추진된다. 또 올해 종합병원 22곳, 요양병원 14곳 이상 참여를 늘린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오후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위원장 강도태 2차관)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19~2023)’의 2021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호스피스는 완치적 목적의 치료가 아닌,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둔 총체적 치료와 돌봄이다. 대상은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등 4개 질환의 말기로 진단 받거나 임종과정 환자다.


위원회는 호스피스 전문기관 간의 서비스 편차를 최소화하고,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의원급 호스피스전문기관을 인증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제도 참여를 위한 상담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 가능한 등록기관도 2019년 12월 기준 398곳에서 2020년 12월에는 480곳까지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지소 등에 확대 설치했다.


2020년 12월까지 총 79만193건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했다. 올해 3월 말 기준으로는 총 86만640건이 등록됐다.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의 경우 2019년 12월 260개소에서 2020년 12월 297개소까지 연명의료결정제도에 추가로 참여했다.


이를 통해 2020년 12월까지 총 5만 7512건의 연명의료계획서를 등록했다. 올해 3월 말 기준으로는 6만 2952건이 등록된 상태다. 실제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 이뤄진 사례는 작년 12월 기준 13만4945건이다.


복지부는 호스피스 제도와 관련된 법령·규정 정비를 통해, 호흡기 질환 등 호스피스 대상 질환 역시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호스피스 대상 호흡기질환 질병코드는 기존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5개에서 진폐증, 성인호흡곤란증후군, 만성기관지염, 폐섬유화증 등 15개로 확대됐다.


2017년 8월부터 시범사업을 지속해온 자문형 호스피스의 효과성 및 필요성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본사업 전환도 추진한다.


자문형 호스피스는 호스피스병동이 아닌 일반병동, 외래 진료를 받는 말기환자를 대상으로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호스피스 서비스 이용률은 2017년 20.0%에서 2020년 22.4%로 증가했다. 2023년에는 30.0%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역시 100만명 등록이 예상된다.


2018년 2월부터 수행해온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적정 수가 모델을 개발하고, 2022년부터는 본 사업으로 전환 추진할 계획도 전했다.


올해는 의료기관 종별과 규모, 성격을 반영한 맞춤형 모형 개발을 통해 참여 의료기관의 활동을 내실화한다.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등의 참여 규모도 지속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종합병원 22개소, 요양병원은 14개소 이상 참여 유치를 목표로 정했다.


또 지난해에 이어 의사협회, 간호협회 등과의 협력 교육도 지속하게 된다. 참여 의료인의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PDA(환자의 연명의료 계획서 작성을 위한 의사결정 가이드) 도입과 태블릿PC 등 전자기기의 연계를 통해 실제 의료현장에서 거동이 불편한 말기 환자에게도 제도를 충실히 안내하고 의사 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초고령사회에 대비, 이번 위원회 의견은 물론 현장 목소리도 반영할 것”이라며 “생애말기 지원을 위한 법률과 제도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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