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서울대학교병원의 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인력) 합법화 후폭풍이 거세다. 파격적인 결정을 놓고 찬반 여론이 강하게 부딪치는 모습이다.
특히 비슷한 시기에 PA 간호사 불법 의료행위와 관련한 서울아산병원 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대병원은 PA 명칭을 ‘CPN(Clinical Practice Nurse, 임상전담간호사)’으로 바꾸고, 이들 소속을 간호부에서 진료과로 변경하는 등 PA를 공식 인정키로 했다.
이를 두고 대부분의 대학병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다만 민감한 문제인 만큼 드러내 놓고 서울대병원의 결정을 지지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모습이다.
직접적인 이해 직역인 대한간호협회는 ‘PA’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직역을 만드는 것보다 기존의 ‘전문간호사제’를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PA 양성과정이나 교육 시스템 등이 전무하다”며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격기준이 있어야 하고 인정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직역을 만들기보다 전문간호사제를 활용하는 게 합리적”이라며 “서울대병원 CPN의 자격기준, 업무법위 등을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전문간호사제는 이미 조건 등이 갖춰져 있다”고 덧붙였다.
이미 존재하는 제도인 전문간호사제를 활용하면 제도화까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지만 이 또한 중소병원의 반대가 상당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한의료법인연합회 이성규 회장은 “전문간호사는 배출되는 인력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방안은 현재도 간호사 구인난에 허덕이는 중소병원들에게 직격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전문간호사제 활용 방안은 대학병원만을 위한 제도로, 중소병원 역차별”이라며 “중소병원계는 PA로 간호사를 인정한다면 의료기사나 응급구조사도 함께 인정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성규 회장은 현 의료계 상황을 고려할 때 PA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어떻게 풀어나갈지는 유관단체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인력 부족으로 PA는 필요하지만 자격요건이나 불법 요소 등 논란이 많은 게 사실”이라며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불법이라는 지적이 나와 서울대병원이 선제적으로 조치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어떤 인력을 활용할 것인지, 별도의 교육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등은 아직 공론화되지 않았다”며 “의사단체 내부적으로도 의견이 달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사 배타적 면허권 침해” 비난 여론 확산
서울대병원 결정에 대한 반발 역시 만만찮다. 의료단체 중에는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가 가장 먼저 반발하고 나섰다
. 병의협은
‘법적 대응
’을 예고하며 서울대병원 결정을 강하게 비난했다
.
병의협은 “공공기관인 국립대병원이 불법행위를 하겠다고 선언했다”며 “불법인 PA 의료행위를 합법화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결정을 내린 서울대병원 김연수 원장의 징계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며 “이와 별도로 감사원 감사 청구와 법적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상남도의사회는 "의사가 해야 하는 의료행위를 자격이 없는 PA 간호사에게 맡기는 것은 상업주의적 의료 가치를 지닌 일부 의료기관의 이익 창출을 지원하겠다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PA 인정이 전국 상급종합병원으로 확산되면 의료 파국의 촉매가 될 것"이라며 "만일 서울대병원이 이를 철회하지 않으면 전국 의사단체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라남도의사회 역시 “서울대병원의 결정은 의사의 배타적 면허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PA 단독 개원 및 불법의료행위들이 판을 치게 될 것”이라고 힐난했다.
보건의료노조 또한 “서울대병원이 현행법상 의사 업무의 불법적인 대리행위를 어떻게 극복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본질적 문제인 의사인력 확대 방안이 우선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