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채용
공단, 사무장병원 재판 패소율 81.5%···금액 5541억
이종성 의원 '인력 대폭 확충하면서 무리한 적발' 지적
[데일리메디 이슬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 관련 행정소송에서 연이어 패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사무장병원 행정재판 현황 자료(2016년~2020년)’에 따르면, 각하 판결 등 공단 측이 사실 상 패소한 건수는 전체 168건 중 137건(81.6%)였다. 패소한 부당금액 규모도 무려 5541억에 달했다.
일례로 공단은 2017년 A 병원을 사무장병원으로 적발하고 환수 부당금을 408억원으로 책정했다. A 병원은 행정소송을 청구했는데, 1심에서 A 병원이 승소했고, 항소했던 공단은 돌연 항소를 취하했다. 형사소송에서 대법원이 A 병원을 사무장병원이 아니라며 무죄 판결을 내려서다.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으로 적발한 요양기관의 혐의가 무죄로 결정난 경우 징수 금액을 요양기관에 돌려주게 된다.
연도별 환급 금액은 ▲2016년 5억3000만원 ▲2017년 17억5000만원 ▲2018년 9억9000만원 ▲2019년 103억5000만원 ▲2020년 139억4000만원 등으로 증가세에 있다.
이종성 의원은 “건보공단이 사무장 병원 전담인력을 최근 5년 간 대폭 확충하면서 제대로 된 조사 없이 무리하게 사무장병원을 적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면서 “사무장 병원들은 적발되지 않는 방법·승소 방안 까지 염두하는 등 운영방식이 교묘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보공단이 요구하는 특별사법경찰관 도입보다 자신신고 감면 등의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