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원’ 구성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운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 5월 31일 국회에 제출됐으나 소관 상임위원회 구성 전이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청문 절차를 실시하거나 20일 내 처리 규정을 지키지 못 할 경우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장기화되면서 김 후보자가 청문 절차없이 임명될 지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위원장은 물론 위원들조차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청문 일정을 잡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국회법에 따른 특위 구성 이야기가 나온다. 국회법은 ‘상임위 구성 전이라도 요청이 있는 경우 특위에서 인사청문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인사청문은 소관 상임위의 인사청문회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하지만 특위 구성에 대해 회의적인 목소리도 있다. 특위 설치·구성 등을 국회의장이 각 당 원내대표와 협의해야 하는데, 여야가 법사위원장직에 대한 합의를 하지 못 하면서 국회의장 선출도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장관 임명을 위해 특위를 꾸린 전례가 없다는 점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법에 따라 특위를 꾸려 인사청문을 할 수는 있지만, 원 구성 상황이 녹록지 않을 경우 이조차도 어려울 수 있다”면서 “행정실에 따르면 장관직을 위한 국회 특위를 꾸린 사례는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 가량 지났음에도 교육부 장관 겸 부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는 공석이다. 특히 코로나19 재유행에 대한 우려뿐만 아니라 원숭이 두창이 2급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될 만큼 방역에 대해 고삐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지난달 31일 제출했는데, 이로부터 ‘20일’이 지나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더욱이 정부여당의 경우 지방선거 승리로 정치적 부담을 덜기도 했다.
인사청문회법은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기간 내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 한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고서를 송부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 경우 김 후보자가 임명된 뒤 ‘사후검증’을 하는 방식으로 청문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제16대 국회부터 내리 3선이 지낸 다선 국회의원이자 지난 2008년 8월부터 2010년 8월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전재희 전 장관이 그랬다. 단, 사후검증은 법에 따른 인사청문회가 아니다.
국회 관계자는 “과거 전 전 장관의 경우 임명 후 상임위 차원에서 사후검증이 있었으나, 법에 따른 인사청문회는 아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