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개월 공중보건의 '기피'···지방의료 공백 '심화'
의대생, 장기복무 등 원인 지원율 반토막···최혜영 의원, 복무단축 개정안 발의
2023.10.06 05:38 댓글쓰기



사진 연합뉴스

의대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의사면허 합격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공중보건의(또는 의무장교)로 입대하는 의사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의사면허 합격자는 3180명으로 2013년(3031명)에 비해 149명이 증가했다.


이 중 군 복무시 공보의 대상인 남자 의사 합격자는 2023년 2007명으로 2013년(1808명)에 비해 199명 증가했다. 남성비율도 2013년 59.7%에서 2023년 63.1%로 늘었다.


하지만 공보의 대상이 되는 의사면허 합격자가 많아진 상황에서 의료인 입대는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군에 근무하게 되는 의무장교는 771명으로 10년 전인 2013년에 비해 7명 증가한 반면, 전체 공보의(의과+치과+한의과)는 3175명으로 10년 전인 2013년에 비해 701명이 줄었다.


의과 공보의는 2013년 2411명에서 2023년 1432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979명 감소했다. 신규 의과 공보의는 2013년 851명에서 2023년 449명으로, 반토막 난 수준이다.


공보의 감소로 전국 공보의가 필요한 의료취약지의 보건(지)소가 부족해 지고 있다.


지난 2023년 8월말 기준으로 의과 공보의가 없는 보건(지)소가 344개소(보건소 7개소, 보건지소 337개소)로, 이 중 보건지소 19개소는 의과진료를 운영조차 못하는 실정이다.


의대생 공보의 기피 이유 1위 '36개월 복무기간'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지난 5월 병역 의무 미이행 전국 전공의(인턴·레지던트) 13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74.7%(1042명)가 일반 병 입대 의사를 표했다. 


응답자의 89.5%는 '공보의·군의관 복무 기간에 매우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은 18개월이지만, 공보의 복무기간은 36개월이다.


이 중에서도 군사훈련기간은 복무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병사 월급(지원금 포함)을 205만원으로 올릴 계획이어서 급여차이 마저 줄어들 경우 의사자격증을 취득한 의료인들의 입대는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공보의의 복무기간을 군사훈련기간을 포함해 2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과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혜영 의원은 "매년 감소되는 공보의걱정하면서 의료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제대로 못한 것 같다"라며 "의료인들이 지방 의료기관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지방의료의 공백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무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면 공보의 부족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추가 공보의 복무기간 조정에 필요한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돼 의료취약지역의 공공의료가 흔들리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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