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사에 폭언 환자 퇴원조치 가능'
2021.09.04 06:0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진료실 폭언 사건 등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문제를 제기한 사안에 대해 환자 퇴원 결정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회신.
 
3일 의협에 따르면 금년 7월 전남 某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약 처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수십 분 동안 진료의사에게 폭언과 함께 위협적인 불만을 표출. 이와 관련, 의협은 보건복지부에 보낸 공문을 통해 사전 예방 및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주문. 이에 보건복지부는 ▲보안팀 2인 진료실 통로 입구 배치 ▲직원 및 보호자에 대한 폭력행위 예방 게시물 부착 완료 ▲입퇴원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해당 환자 퇴원 결정 등 조치 ▲비상벨 및 모니터를 진료실 등에 9월 중 설치 ▲금년 하반기 내 CCTV 설치 ▲의료인 및 환자에 대한 폭력행위 예방·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서 전직원 대상 교육 진행 ▲원생자치회 대응 매뉴얼 홍보 등을 회신. 
 
박수현 의협 대변인은 “보건복지부 관할 의료기관에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돼 매우 충격적”이라며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해 진료하는 의료인을 위협하고 진료를 방해하는 것은 정상적인 진료행위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해서 고스란히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대책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