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의사회 '국민건강 중차대한 위해(危害) 조장'
2021.07.29 11:2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내과의사회가 29일 예방접종 기관 확대를 골자로 한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 앞서 질병관리청(질병청)은 지난 27일 현행 ‘의원 또는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등으로 규정한 예방접종업무 위탁 대상 의료기관 범위를 ‘의원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개정했는데, 이에 따라 치과병원·한방병원 등도 예방접종이 가능. 
 
내과의사회는 “예방접종은 단순히 주사를 접종하는 행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사제의 정확한 효능과 작용 뿐만 아니라 접종 후 발생하는 부작용, 특히 아나필락시스 쇼크와 같은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때 즉각적인 처치를 할 수 있는 의료인력 등 시스템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주장. 이어 “단순히 치과병원·한방병원 등에 의사를 배치하고 있다고 해서 이를 허용한다면 국민 건강에 중차대한 위해(危害)를 가하도록 조장하는 것”이라고 비판.
 
내과의사회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의 숫자가 부족하거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제때 백신을 확보하지 못한 정부 무능으로 인한 수급 실패”라며 “정부와 질병청이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고 정당화하기 위한 꼼수”라고 목소리를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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