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수련의제도를 도입해 의사국시 합격 후 곧바로 개원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의료계 내부적으로 찬반이 분분하다.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는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수련체계개편 TF를 통해 추진하는 이른바 '임상수련의제도'에 대해 "반대한다"고 지난 16일 공식 밝혔다.
좌훈정 회장은 "임상수련의제도는 의대생이나 전공의 등 당사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의사 교육의 질적 제고보다는 대형병원에서 저임금으로 부릴 수 있는 노동력 확보 차원에서 이뤄지는 사실상 '인턴 2년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임상수련의를 거치지 않으면 개원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최근 의대 졸업생들이 수련과정을 거치지 않고 개원가에서 봉직이나 개업을 선호하는 현상은 우리나라의 부조리한 의료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동안 의사들이 숱하게 일차의료의 붕괴와 이른바 필수의료의 위기에 대해 경고하고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해왔으나, 이를 외면한 정부와 국회 때문에 새내기 의사들이 살 길을 찾아 나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일반과개원의협의회는 자기 전공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게 하는 의료환경을 개선하지 않고, 필수의료 위기를 개원의들에게 전가하는 정책이라고 못박았다.
대한의사협회도 임상수련의제도에 우려를 표했다. 임상수련의를 마쳐야 개원이 가능한 임상수련의 제도는 우리나라와 의료체계가 다른 선진국 사례를 무리하게 차용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이연 대변인은 "의료계가 다루고 있지 않은 이슈가 부상했다"며 "임상수련의제도는 일반의(GP)가 다수를 차지하는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는 제도로, 전문의가 다수인 우리와는 상황과 맥락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수련은 곧 교육을 의미하는데 제대로 된 교육 방안에 대해선 모색하지 않고, 계속 '인력 공급'에만 논의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의대 6년, 인턴과 레지던트, 펠로우까지 교육이 연장되는 상황이 왜 생겼고, 의대생들이 인턴마저 포기하는지 등에는 관심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이런 고민없이 임상수련의제가 도입된다면 결국 일반과개원의단체의 우려처럼 인턴 2년 제도로 변질될 것"이라며 "의대 교육의 목표는 졸업 후 진료를 할 수 있는 의사를 양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임상수련의제 논의에 앞서 분산된 교육의 집중도를 끌려올려 내실 있는 인재 육성 방안이 먼저 고려돼야 한ㄷ"고 강조했다.
반면, 의대 및 대학병원 교수들은 임상수련의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신 임상수련의제도 교육과정을 어떻게 개선하는지가 관건이라고 했다.
서울 A대학병원장은 "인턴, 전공의를 거쳐도 진료를 할 때 실수가 있고, 모르는 것 투성이라 환자 볼 때 긴장한다"며 "그런데 의사국시 합격 후 개원해 혼자 진료를 할 수 있을까. 미용이 아니라면 힘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전공의는 커녕 인턴도 하다가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일반의들이 점차 늘어날 것이며, 이들의 질 관리를 위해 임상수련의제도를 지금부터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신 이 제도를 도입하기 전 임상수련의 교육 방안이 먼저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며 "그렇게 해야 인턴 2년제가 될 것이란 우려가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B대학병원 교수도 "요즘 의대 교육이 옛날보다 좋아졌지만 의대 졸업 후 인턴이라도 경험한 의사와 그렇지 않은 의사는 차이가 크다"며 "단순히 진료 능력만이 아니라 의사로서의 마음가짐도 많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대 졸업 후 임상현장에서 환자와 관계를 형성하고 진료하며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에서 의사로서 성장한다"며 "게다가 앞으로 일차의료의 역할이 강화될텐데, 의사국시 통과만 한 의사가 과연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부연했다.
경기도 소재 C대학병원 교수도 "반대하는 의사들 의견도 일리가 있지만 요즘 젊은 의사들이 우리 때와 너무 많이 달라 놀랄 때가 많다"면서 "인턴, 전공의 수련을 담당하고 있기에 이들에 대한 수련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의대 증원 논의와 마찬가지로 임상수련의제도 관련 운을 띄운 뒤 간을 보며 이슈를 키울지 말지 고민하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필요하다면 과학적 근거를 만들고 의료계와 협의하며 체계적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의사들에게 개원 자유를 제한하는 데 대해 우려가 되기도 한다"며 "그러나 2년 동안 제대로 수련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마련된다면 괜찮을 것이라고 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