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당직비소송 등 법률 자문 강화
대전협, 법무법인 젠과 협약
2016.01.21 10:50 댓글쓰기

당직비소송과 전공의특별법 제정을 이끌어 낸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이번에는 로펌과 손을 맞잡았다.

 

21일 대한전공의협의회 송명제 회장은 "전공의들의 법률 상담과 소송 등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법무법인 젠과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대전협이 로펌과 공식적인 협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공의들에게 보다 체계적인 법률자문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대전협은 “법무법인 젠은 노동 관련 풍부한 경험을 가진 로펌으로, 전공의들의 당직비소송과 전공의특별법 하위법령 등 대전협의 전반적인 법률 자문을 맡아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젠 소속 성경화 변호사는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 관련 정보를 전공의들에게 제공하고 표준화된 조건으로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외에도 각 병원 별 전공의 수련규정을 분석해 근로기준법에 위반한 근로지침이 있는지 검토하고 불공정하거나 인권침해적인 근로관계에 대한 시정조치 내지 수련규정 변경 권고안을 받아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경화 변호사는 “전공의들의 기본권과 환자의 안전을 위한 대전협의 모든 활동에 성실한 법률적 조력자가 되고자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송명제 회장은 “앞으로 전공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법무법인의 전폭적인 지지로 큰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향후 법률 자문에 대한 문의는 전용 메일(sosong.victory@gmail.com) 또는 대전협 사무국(02-796-6127)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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