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참여 등 적정성평가 틀 대대적 개편
심평원,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역할 강화
2017.08.22 12:37 댓글쓰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적정성평가의 대대적 개편에 돌입했다. 심평원 중심이 아닌 의료기관 중심으로 평가 패러다임을 전면 수정하겠다는 의지다.

그 일환으로 ‘2020년 적정성평가 로드맵’을 설정했고, 최근 세부 계획 수립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최근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진행된 적정성평가 간담회 및 의료평가조정위원회 회의에서는 ‘이해 관계자와 함께하는 평가 거버넌스 체계’ 구축에 대해 논의가 이어졌다. 


올해는 32항목의 적정성평가에서 삭제 또는 추가 작업이 진행된다. 천정효과가 나타난 대장암 평가에서 특정지표는 삭제하고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보장성 정책과 연계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의료평가조정위원회(이하 의평조) 역할이 강화되는 방향이 설정됐고,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의평조는 의약계, 공익단체,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 등 총 18인으로 구성됐다. 18명 중 소위원회 형태의 ‘기획단’을 만들어 신규 도입되거나 퇴출시켜야 할 항목들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심평원 평가실이 적정성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의평조가 심의만 진행했다면, 평가 도입과정부터 의평조가 직접 참여하는 방향으로 전환된 셈이다. 


여기에 공급자 단체 대표들을 중심으로 적정성평가 계획에 대한 의견을 받는 절차도 신설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공급자 단체 한 관계자는 “얼마 전 심평원 호출로 회의에 참가했는데 각 단체별로 적정성평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는 적정성평가 도입 시 의평조를 중심으로 의료계와 심평원이 동시에 참여하는 형태의 논의가 이어져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2020년 적정성평가 로드맵에 근거해서 평가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한다는 계획을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다. 소통 활성화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에는 내부 인력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평가이기 때문에 의료현장에서의 수용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 일련의 변화를 통해 개선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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