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사, 의무장교,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복무기간을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의료계는 장기간 복무 부담과 열악한 처우 등으로 공보의 복무 선호 하락과 의료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반드시 시행이 필요하다고 지지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이 같은 의견을 국회 및 국방부에 제출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보의, 의무장교, 병역판전검사 전문의 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공보의 및 의무장교의 군사교육소집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방개혁법에 따라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지난 10여 년간 점진적으로 단축돼 육군 현역병의 경우 1년 6개월간 복무토록 하고 있으나 공보의와 의무장교 복무 기간은 수십년간 변화가 없었다.
군사교육소집 기간이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공보의의 실제 복부기간은 현역병보다 2배 이상 길어진다.
공보의, 의무장교 편입 지원율이 감소하고, 현역병으로 복무 이행 선호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농어촌 및 도시벽지 등 의료 취약지와 군 의료 분야 의료공백 문제도 가시화됐다.
의료계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병역의무 형평성 확보 및 복무 여건 개선, 복무 이행 선호 증가와 지원율 증대, 의료취약지역 공백과 군보건의료 분야 업무공백 예방 등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의협 관계자는 "그동안 공보의나 의무장교는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존재하지 않아 변동없이 3년이 고정돼 왔다"며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과 달라 군사교육기간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실제 복무기간은 더 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형평성 문제와 함께 평등권 침해에 대한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이번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의료자원들에 대한 형평성 확보 및 복무여건 개선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전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과 전공의 등 1,395명을 대상으로 행한 설문조사에서 74.7%(1,042명)가 일반병 입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들 중 89.5%는“공보의·군의관 복무 기간에 매우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실제 2023년 의과 신규 편입 공보의 수는 450명으로, 2017년 814명에 비하면 6년만에 44.7%나 감소했다.
의협 관계자는 "이번 법안을 통해 공보의 지원율이 증가한다면, 농어촌·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 의료공백 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며 "이와 함께 의료취약지 지역민의 건강권을 더욱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권 보호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인력이 부족한 의료취약지에서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존 공보의들에게도 인력 보충에 따른 처우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며 "현역병 선호 상황에 따른 군 보건의료 분야의 업무공백도 예방돼, 군의 의료자원 부족 우려를 해소하고 흔들림 없는 국방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