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상 계류돼 있던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오늘(10일) 다시 입법 심사대에 오른다.
'진료권 위축'을 이유로 해당 법안을 필사적으로 저지해온 의료·병원계가 지난해 말 심사 '보류' 결정으로 한숨을 돌린 지 약 한 달 만이다.
오늘(10일) 오후 2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예정돼있다. 총 39개 안건 중 4항부터 7항까지 상정된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건보공단 특사경 내용이다.
각각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서영석·김종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사무장병원·약국 불법개설 범죄에 한해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 신속히 수사를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는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및 서울대병원 이송을 두고 의료계가 비판 성명을 내고 고발까지 이행한 데 대한 '괘씸죄'가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하지만 이번 법사위 재심사에 대해 국회 측은 "최근의 일들과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법사위 제1법안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소병철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 재심사 배경에 대해 "최근 일련의 일들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지난번 때 못한 병합 심사를 진행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슷한 내용이지만 조문이 다르기 때문에 병합심사해 대안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오늘 그 내용을 논의해 처리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의료계 "이재명 대표 이송은 응급의료체계 뭉개" vs 민주당 "의사가 정치선동? 부끄러운 일"
실제 의료계와 민주당의 갈등은 재점화되고 있다. 앞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와 평택시의사회가 이재명 대표를 고발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대의원회와 부산·경북·경남·대구·인천·울산·강원·성남·전북의사회 등은 성명을 내고 "국가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무시한 특혜"라고 일갈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불쾌함을 드러냈다. 의사단체의 이 같은 행보가 '촌극'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9일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의사단체가 이재명 대표 수술과 응급이송에 대한 정치선동으로 테러사건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소아과 '오픈런', 응급의료체계 문제점에 대해 소호해야 할 의사단체가 정치선동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인도주의 정신으로 돌아가라"고 촉구했다.
한편, 특사경법 재심사 소식이 알려지자 의료계는 공분했다. 이미 의료계가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자율규제에 나서고 있어 공단의 수사권 부여는 필요하지 않다는 게 의협의 일관된 입장이다.
의협은 10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의료기관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조사받는 과정에서 '갑질'을 당하거나 강압적인 조사로 의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고 등이 지속되는데 수사권까지 부여한다면 결과는 불보듯 뻔하다는 게 의협 지적이다.
의협은 "사무장병원 단속에는 압수수색이 필연적으로 동반되는데, 특사경의 형사절차상 인권보호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의료인과 의료기관 직업수행 자유와 신체의 자유, 영장주의가 침해되고 진료권도 위축된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