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원외탕전실 인증제가 한약의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10일 성명을 통해 “복지부가 원외탕전실 인증제를 통해 2곳을 인증했다”며 “현재 원외탕전실이 운영되는 곳은 98곳인데 이번에 인증을 신청한 11곳 중 2곳만 통과됐다”고 지적.
한특위는 “원외탕전실 인증제는 탕전시설이나, 원료의 보관, 조제, 포장, 배송 등의 과정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한 제도”라며 “한약이나 약침 효과를 인정하거나 투약 시 안전성을 인증하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
한방 원외탕전실이 한약이나 약침을 불법적으로 대량 제조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 한특위는 “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인증마크가 원외탕전실에서 조제되는 한약이나 약침 자체가 안전하다는 것을 담보하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며 "원외탕전실 인증제 중단, 한약이나 약침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검증제도 의무화 등을 시행하라"고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