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사회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저지 총력"
제35차 정기대의원총회서 '법안 폐기' 결의…"의료 파멸시키고 의사 통제"
2023.02.25 06:39 댓글쓰기

'특정직역 말살하는 입법독재 중단하라!', '의사면허 강탈하는 희대악법 폐기하라!', '면허강탈법 간호법 국민건강 위협한다!', '간호법안 독선추진 의료체계 붕괴된다!'


대전지역 의사들이 '간호 단독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 확대법' 폐기를 위해 최후까지 투쟁해나가기로 결의했다.


대전시광역시의사회는 2월 24일 오후 7시 대전 더오페라 웨딩홀에서 제35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의원들은 지난 9일 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간호 단독법'과 '의사면허 취소법' 등을 본회의 직회부 표결로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강하게 규탄했다.


특히 "의회 민주주의에 반하는 폭거이자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잘못된 입법 독재"라고 질타했다.


나상연 대의원회 의장은 "간호단독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은 의료를 파멸시키고 의사를 통제해 국민 건강권 수호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악법을 편법을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우리는 생존 투쟁을 가로막는 어떠한 방해도 거부하며 오직 악법 철폐를 위해 끝까지 전진할 것"이라며 "국민 건강을 수호하고 바른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불의와 결코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김영일 회장도 "열악한 의료환경과 불합리한 규제 속에서도 환자 생명과 건강을 위해 노력해온 회원분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린다"면서 "코로나19 동안 목숨을 받쳐 헌신해 왔지만 돌아온 것은 상이 아니라 벌"이라며 허탈함을 드러냈다.


김 회장은 "시도회장단 일원으로서 의료 악법을 막지 못한 데 책임감을 느낀다"며 "대화가 안되면 회무 정지 및 파업도 불사해야한다는 의지로 끝까지 투쟁해가겠다"고 천명했다.


대한의사협회 김봉선 부회장도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간호 단독법과 의료면허 취소 확대법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야당의 일방적인 입법 강행으로 회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분노와 참담함은 이루말할 수 없으나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면서 "협회는 보건복지의료연대 13개 단체와 연대해 악법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진료수가 가산제 등 9개 안건 상정


이날 결의문 낭독에 이어 진행된 본회의에서는 ▲의료제도 및 정책 연구 시민 보건 향상 및 홍보 활동 회원 유대 및 조직 강화 등 7개 주요 사업을 2023년 사업계획으로 확정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전년보다 33만여원이 증액된 6억1821만원의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의협 정기대의원 총회 상정안건으로는 ▲의료 급여 환자 선택 기관 이외 타기관 진료시 의뢰서 지참 의무 완화(동구) ▲보호자 대리 처방 발급시 지참 서류 간소화(동구) ▲진료수가 가산제(중구) ▲국가 지정 필수 의사 제도 제정(중구) 등이 채택됐다.


또 ▲대리처방시 필요한 서류 제출 간소화 및 유효기간 설정(서구) ▲전문의 수가 신설(유성구) ▲65세 이상 본인 부담금 상한액 인상(대덕구) ▲의료 급여 환자 진료 의뢰서 팩스 전송(대덕구) 등을 상정키로 했다.


이 외에 대한의사협회장 결선투표 폐지 안이 현장에서 긴급 안건으로 채택됐다.


유성구에서 상정한 '의협신문 원하는 회원만 발송의 건'은 현 진행 중인 제도로 안건에서 폐기됐으며, 이사회에서 제안한 대의원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회칙 개정안은 정족수 부족으로 처리하지 못했다.



감사보고에서는 회비 납부율 제고 방안이 지적사항으로 나왔다.


나상연 의장은 "회비 미납률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대책을 강구해서 모든 회원이 권리와 의무를 다하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회비 납부 시스템과 카드 납부 등 모든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종합병원 등 병원급 회원들의 회비 납부율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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