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명칭 사용 불가"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최종 패소…김재연 회장 "통합의사회로 거듭나길 기대 "
2023.05.08 12:12 댓글쓰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명칭 논란이 종지부를 찍었다. 법원이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동일 명칭 사용을 금지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4일 서울고등법원이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명칭 사용 금지 청구 소송에 대해 '명칭 권리 침해'가 된다고 최종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소송 원고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재연)이고, 피고는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회(회장 김재유)외 9명이다.


이 소송은 산부인과의사회 회원 일부가 2015년 10월 별개의 단체인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를 설립, 활동하면서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면서 제기됐다. 


앞선 1심과 2심(원심)은 모두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사용이 기존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명칭 사용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지난해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보내면서 해당 사건은 원점에서 되돌아갔고, 그 결과 기존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승소하게 된 것이다. 


서울고법은 "피고들은 '대한산부인과의사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이를 광고해선 안되며, 피고들이 제2항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반행위 1회당 각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원고를 표상하는 명칭으로 오랜 기간 널리 알려졌는데 피고 단체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외부 사람으로 하여금 원고와 피고 단체를 오인이나 혼동할 수 있게 했다. 피고 단체에게도 이같은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피고 단체가 자신의 성격이나 설립목적에 따른 활동을 하기 위해 반드시 원고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데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명칭에 관한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즉,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원고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명칭을 피고가 침해하고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5년 동안 명칭에 대해 많은 혼선이 있었는데 이제야 종결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이제라도 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내려진 것은 매우 당연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인해 향후에도 이같이 비법인사단의 명칭사용권을 보호해 또 다른 피해를 당하는 다른 단체가 생기지 않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회장은 "참으로 길고 어려운 소송이며 중요한 의미 판례가 됐음은 물론 오랜기간 분열됐던 산부인과의사회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통합된 의사회로 거듭날 수 있길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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