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언니 대표 2심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서울중앙지법 "인터넷 통해 상당기간 다수 환자를 여러 병원 소개·알선 이익"
2023.07.06 12:20 댓글쓰기

성형정보 플랫폼 '강남언니'를 운영하는 힐링페이퍼 홍승일 대표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6일 홍승일 대표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파력이 강한 인터넷 등을 통해 상당한 기간 다수 환자를 여러 병원에 소개·알선해 이익을 취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홍 대표는 2015년 9월∼2018년 11월 강남언니 이용자에게 쿠폰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병원에 환자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료법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할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강남언니 측은 "서비스 초기 수익모델 합법성을 면밀히 검증하지 못한 탓에 벌어진 일"이라며 "적발된 후 해당 서비스를 폐기했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지난 5월 26일 ‘강남언니’를 통해 환자들을 소개받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한 의사 A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5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환자 1312명을 소개받고, 그 대가로 수수료 약 2100만 원을 ‘강남언니’에게 지급한 혐의를 받았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월 성명을 내고 "소비자 유치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형태는 물론 무분별한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 및 각종 이벤트 제공 등으로 의료법에 저촉될 소지가 높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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