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사 파업시 모든 제재 등 엄정 조치"
"의협 집행부, 집단행동 금지" 경고…"위반하면 면허정지 처분-징역·벌금형"
2024.02.07 05:57 댓글쓰기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이 발표되면서 의료계 총파업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국민 생명 및 건강에 위해(危害) 행동에 엄정 대처한다”  입장을 밝혔다.


특히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하고 행정처분, 고발조치 등을 거론하며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의료법에 따른 면허정지 처분, 징역, 벌금형도 언급됐다.


6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대정원 증원 발표에 따라 즉각적인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대한의사협회 주장에 대해 매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위원들에게 의대증원 규모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20명이 넘는 위원이 참석하는 보정심 회의가 1시간으로 너무 짧았고, 정부가 들고 온 2000명이라는 숫자를 확인하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는 “정부는 보정심 개최 전, 위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의견수렴을 하는 등 지속적인 소통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6일 열린 ‘2024년 제1차 보정심’에서도 정부는 위원들에게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성실히 설명, 이에 대해 위원들은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는 설명이다. 


보건의료정책과는 “회의에서는 의대증원 필요성과 적정 규모에 대한 차분하고 충실한 논의가 이뤄졌다”면서 “앞으로도 보정심을 포함한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 청취. 국민에게 필요한 의료정책을 착실히 이행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비상진료대책상황실 즉시 설치 복지부, 보건의료 위기단계 ‘경계’ 발령


이날 복지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상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 


위기단계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으로 나뉜다. 지난해 12월 10일 대한의사협회 총파업 찬반투표, 총궐기대회 예고에 따라 보건의료 위기단계가 ‘관심’ 발령됐다.


또한 복지부 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즉각 운영한다. 이날 오후 5시 긴급 회의를 개최, 조규홍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즉시 설치, 7일 시도 보건국장 회의를 열어 각 지자체별 비상진료대책상황실 설치를 요청하게 된다. 이를 통해 국민의 의료이용에 혼란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게 된다.


정부는 국민 생명 및 건강에 위해를 주는 행동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원칙 아래 ‘의료법 제59조’에 의거,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등에 대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했다. 


특히 명령을 위반해 국민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주는 불법행위에 대해선 행정처분, 고발조치 등을 통해 법에서 규정한 모든 제재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의료법에 따른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형법상 업무방해죄 또는 이에 대한 교사 및 방조범으로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 생명․건강에 위해를 주는 집단행동과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동을 즉시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댓글 1
답변 글쓰기
0 / 2000
  • ㅗㅗㅗ 02.07 13:49
    해봐라, ssgg야. 다 사직서 내고 그만둔다. 쨔샤.....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