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셀프 처방 의사·치과의사 '5265명'
김미애 의원, 올 상반기 분석…"내년 2월 법 시행 앞두고 있어도 만연"
2024.10.10 15:15 댓글쓰기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 의약품을 자신에게 처방하는 '셀프 처방'이 만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 셀프 처방을 금지하는 법이 통과돼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별 차이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의사나 치과의사가 항불안제, 식욕억제제, 항뇌전증제 등 마약류 의약품을 본인에게 처방한 경우는 모두 5265명, 994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용 마약류 종류별로 이뤄진 처방 의사 수와 처방 건수를 단순 합산한 것으로 한 번에 여러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해 중복되는 경우를 고려하면 실제 인원과 건수가 다소 줄어들 수 있다.


다만 같은 방식 집계에서 지난해 12개월 동안 1만589명의 의사·치과의사가 2만8948건을 셀프 처방한 것과 비교하면 월평균 비율상 처방 의사 수는 늘어난 셈이다.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해마다 빠짐없이 본인 투약이 확인된 의사도 1445명으로 확인됐다.


의사가 본인에게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투약할 때는 의학적 판단에 필요한 객관성이 손상될 수 있어 오남용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된다.


실제 지난해에는 한 의사가 의료용 마약 진통제인 옥시코돈을 스스로 14만정이나 처방해 투약한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옥시코돈 1일 복용량 최대치는 24정이며, 14만정은 옥시코돈을 하루에 440정씩 1년 내내 복용해야 하는 양이다.


김미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작년 마약류 의사본인처방 관련해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 대한 검찰 송치인원은 12명이었고, 7명은 수사중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마약류 의사 본인처방 사안을 금년 하반기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의사 자신 또는 가족에 대한 마약류 처방을 금지하고 있는 캐나다 등의 해외 규정 사례를 고려해 의사 등이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처방하지 못하도록 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올해 1월 의결했다.


이 법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김미애 의원은 "식약처는 의료현장과 협력해 마약류 셀프 처방에 대해 종합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경찰, 지자체 등과 합동 기획점검 체제와 구축과 함께 마약류오남용 정보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면서 인공지능(AI) 활용 자동분석시스템도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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