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제약 제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수억원대의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의사 1명과 병원 관계자 1명이 구속됐다. 현직 의사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영장전담 부장판사 남천규)는 전날 오후 의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의사 조모씨와 병원 관계자 정모씨 등 총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해당 피의자들의 심문을 진행하면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다만 공공병원 소속 의사인 이모씨와 김모씨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남 부장판사는 “피의자들 주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 진행 경과와 주거, 직업 등을 종합해보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구속된 의사 조씨와 병원 관계자 정씨는 고려제약 직원으로부터 제품 처방 판매 수익 일부를 리베이트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조씨가 받은 리베이트 금액은 약 2억2000만원, 정씨는 1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고려제약이 자사 제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의사 1000여명이 금품을 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달 7일 기준 의사 305명 등 총 346명이 입건된 상태다.
앞서 경찰은 이번 2명의 구속영장 신청 외에 고려제약 임직원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당시엔 법원이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