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뉴파마, 하도급 지연이자 미지급” 경고
2026.06.30 13:06 댓글쓰기

제뉴파마가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기업거래결합심사국은 제뉴파마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심사관 전결로 경고 처분. 공정위는 2025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과정에서 제뉴파마가 10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지연이자 52만6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


공정위는 제뉴파마의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8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하도급대금 지급이 법정 기한을 넘긴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이자를 지급토록 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본 것. 다만 공정위는 과징금이나 시정명령 대신 경고 조치로 사건을 종결.


이와 관련, 공정위는 “제뉴파마가 조사 과정에서 미지급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등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한 점이 반영됐다”고 설명. 한편, 이번 사안은 미지급 금액은 크지 않지만, 10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법정 지연이자 지급 의무를 지키지 않은 점 등은 협력업체 정산 체계와 관리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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