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에 영상 판독 맡긴 병원, 3억2300만원 환수 적법'
1심 이어 고법도 항소심 기각…'명백한 의료법 위반'
2019.04.11 11:5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두지 않고 전문업체에 영상 판독을 맡겨 온 의료법인이 급여비 환수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11일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는 A의료법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기한 요양급여 환수처분 취소 청구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A의료법인은 2012년 CT(전산화단층촬영장치) 운영을 시작하면서 영상의학과 전문의 1명과 전속 방사선사 5명을 운영 인력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2017년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결과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한 적이 없는 등 의료법 위반 사실이 확인돼 3억2300만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의료법인은 “해당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한 달에 수 차례 병원을 방문해 영상을 판독하고 품질관리 업무를 총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다른 의원을 운영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C씨가 계약에 따라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판독 및 화질 평가 등을 맡았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C씨는 영상 판독 솔루션 전문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A의료법인은 C씨와 그 업체에게 영상 판독과 솔루션 제공 등 관련 업무를 맡겨왔다.
 
때문에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두지 않은 데 따른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C가 환자들의 CT영상을 판독해 준 사실은 있지만 C는 병원에 직접 방문한 사실이 없고 계약에 따른 기술적 지원을 실시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계약은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운용하려는 계약이 아니라 외부에서 영상을 판독하고 그와 관련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의료기관과 원격판독 및 대가 지급에 관한 계약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주기적으로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일정한 관계를 맺고 지속적으로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를 총괄하거나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운용인력기준에 맞지 않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소견서를 비치했다는 이유만으로 판독료 부분을 분리해 적법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였다고 볼 수는 없다”며 A의료법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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