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울병원 메르스 과징금 '806만원'
복지부 '환자 불편 감안 업무정지 대체-손실보상 별도 추진'
2017.02.01 14:06 댓글쓰기


삼성서울병원의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 책임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가 최종 결정됐다. 업무정지 15일 처분은 유지하되 환자 불편을 감안해 과징금으로 대체키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일 접촉자 명단제출 지연 등으로 메르스 확산을 야기한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처분은 업무정지로 인한 환자들의 불편 등 공익상 이유를 고려해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현재 2000여 명에 달하는 입원환자의 대규모 이송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1일 평균 8000명에 달하는 외래환자들의 진료 불편 등을 감안한 조치다.


이번에 삼성서울병원에 부과된 과징금은 행정처분 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하는 806만2500원이다.


복지부는 메르스 유행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 및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시행 후 삼성서울병원의 위법성 판단을 위해 현장조사, 서면문답 및 법률검토 등을 실시했다.


조사결과 삼성서울병원은 5차례에 걸친 역학조사관의 접촉자 명단제출 명령에도 이를 지연, 복지부 장관의 지도‧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6일 병원에 업무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했고, 병원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후 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806만2500원을 부과했다.


또한 복지부는 의료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역학조사 위반에 대해서도 고발조치 한 바 있으며, 현재 이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다만 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행정처분이 종료됨에 따라 그동안 유보했던 손실보상 부분도 조만간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이번 처분과 관련한 복지부의 일문일답이다.


- 제재가 너무 약한 것 아닌가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진행 중인 제제조치는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벌칙으로 구분된다. 이번 행정처분은 일반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로, 그 수준을 높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과징금 액수는 의료법 시행령에 규정된 부과 기준의 최고 등급을 적용한 것이다.


- 이번 행정처분 및 고발은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메르스 손실보상과 연계돼 있나
개정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에 따라 삼성서울병원의 고발 및 행정처분 사유는 손실보상의 지급제외 및 감액 사유이다. 손실보상 여부 및 수준은 이를 감안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언제 개최되나
2월 중 개최해 손실보상 여부 및 수준을 심의할 계획이다.


-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나
의료 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과 민간전문가가 공동 수행한다. 참고로 메르스와 관련한 손실보상을 심의하기 위해 2015년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 3회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 삼성서울병원 손실보상에 대한 복지부 의견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다양한 사정을 고려해 손실보상 여부 및 수준을 산정할 계획이다.


- 특검수사에 따라 급하게 처분과 고발을 진행한 것은 아닌가
관련법 시행령 정비 등 후속조치를 진행한 후 현장조사 등을 거쳐 처분과 고발을 수행한 것으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추진됐다. 이번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는 짧은 시간에 압축적으로 조사 및 자료검토를 진행해 수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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