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판촉시 의사에 펜·종이 등만 제공 가능'
세계제약연맹, '전면금지' 가이드라인 제시 파장···일선 현장 혼란 불가피
2018.07.24 06:2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1만원 이하 판촉물은 허용됐던 국내 제약 영업환경이 변화될 가능성 커졌다. 이마저도 인정치 않은 글로벌제약사 중심의 새로운 규정이 제시돼 일선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3일 제약계에 따르면 세계제약협회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Pharmaceutical Manufacturers and Association, IFPMA)이 판촉물 전면 금지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적용은 내년 1월부터다.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KPBMA) 모두 IFPMA에 가입돼 있지만 해당 규정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달라 향후 국내 영업 및 마케팅 방향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처방 의약품에 대한 모든 판촉물 제공 금지를 결정한 IFPMA는 경조사비 등을 포함한 관례적 선물은 물론 심부름 등 개인 노동력 제공도 금지 대상에 포함시켰다.


다만, 회사 로고가 인쇄된 펜과 메모지 정도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의약품과는 달리 일반의약품의 판촉행위에 있어선 최소한 수준에서 허용키로 했다.


IFPMA의 판촉물 관련 방침은 국내 제약 영업 및 마케팅에도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실제 KRPIA와 KPBMA는 해당 내용의 공문을 수신하고 행동 지침을 논의하고 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리베이트 조사가 진행 됐을 때 방어막으로 작용할 수 있어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해당 규정을 이행 하는데는 차이가 있어 보인다. 


글로벌 본사를 두고 있는 다국적사들은 판촉물 제공 금지 사항을 당연히 따라야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본사에서 해당 가이드라인 이행 지시 공문이 벌써 하달된 곳도 있다.


반면 국내사들은 정확한 지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국내 제약사들이 따르고 있는 공정경쟁규약 등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개정된 제4차 공정경쟁규약에 따르면 의약사 등에게 1만원 이하의 판촉물은 제공 가능하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지출보고서 작성에서도 1만원 이하 판촉물 제공은 작성대상에서 제외됐다.


만약 회사가 공정경쟁규약 등 국내 규제조항에 무게를 둔다면 이에 맞춰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다국적사와 코마케팅 사례가 있다면 IFPMA의 조항을 무시할 수는 없게 된다.


우선 제약바이오협회에선 이들 회사 간 계약서에 명시된 원칙이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진행중인 코마케팅에 있어선 해당 부분을 다시 명문화하거나, 새로운 계약서에 서명하는 작업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국내 사정이 있어 무조건 수용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적용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는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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