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지 '원격의료' 해외 수출 추진 정부
문재인대통령 러시아 순방 계기로 현지 병원 설립 등 시범사업 추진
2018.06.28 05:5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정부가 의료법상 국내에서 시행을 금지하고 있는 원격의료서비스를 해외에 수출하고 나서 대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러시아 순방을 계기로 러시아 노동사회보장부 장관과 사회복지부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러시아 방문 당시 공동 언론발표문을 통해 "양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시스템 발전을 위해 의료인력 양성 및 의료인 간 교류, 의료분야 IT기술 개발, 의약품, 의료기기 제작 등 보건의료 분야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를 통해 KT와 분당서울대병원 컨소시엄이 러시아 철도청 산하 모스크바 거점병원에 KT가 개발한 헬스케어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는 철도청 산하 시역병원과 시베리아 횡단열차 내 모바일 진단기를 활용해 거점병원과 원격의료 상담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KT는 이미 중국과 러시아 내 의료취약지에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를 보급하고 있다.
 
이밖에 분당서울대병원이 모스크바 스콜코보 국제의료특구 내 종합병원을 위탁 운영키로 했으며, 세브란스병원은 모스크바 롯데호텔 내 VVIP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형 건강검진센터를 설립할 방침이다.
 
그러나 해외 진출이 활발한 원격의료 서비스가 국내서는 찬밥 신세라는 지적이다. 원격의료 관련 규제 논의는 몇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김동연 장관은 올해 초 “원격의료 등 대표적인 규제들에 대해 올해 안에 공론화 절차를 밟겠다”며 혁신 의지를 내보인 바 있지만 아직도 구체적인 논의가 전개되지 않았다.
 
복지부도 최근 의료민영화 이슈와 관련해 공공의료 제도를 보완하는 쪽에 힘을 싣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원격의료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 없이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여론의 분열도 방치된 상태다.

최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기획재정부에 건의한 ‘혁신성장 규제 개혁 과제’와 관련해 "영리병원·원격의료와 같은 제도는 의료제도에 독(毒)이 될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현재 우리나라에는 영리병원 설립 허용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10%에도 못 미치는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민간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산업계는 원격의료 도입을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는 "원격의료는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10대 규제 중 하나"라며 기획재정부 등 유관기관에 규제를 완화할 것을 건의했다.
 
이들은 "중국은 지난 2014년부터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가 허용되고 인공지능(AI)이 질병을 진단하는 프로그램이 의료기기로 허가돼 현재 AI 의료 전문업체가 130곳을 넘었다"면서 "원격의료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산업 중의 하나임에도 의료계와 시민단체 반발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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