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포함 의사보조인력 급증…직역 갈등 악화
정체성·업무 중첩 등 미묘한 신경전, '기피과 일수록 더 심각'
2013.08.04 20:00 댓글쓰기

"간호사가 전공의에게 처방 지시를 내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일선에서 발생하고 있다.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등 의료보조인력 급증으로 같은 병원 내 소속과도 미묘한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대한의학회 수련교육위원 김재중 교수(서울아산병원)는 의사보조인력 제도에 대한 현 주소를 이같이 진단하면서 아쉬움을 호소했다.

 

PA 간호사들과 전공의들과의 이해 관계는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가장 심각한 문제다.

 

김재중 교수는 "경험 많고 경력이 오래된 PA 간호사 문제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며 "법 규정 내 업무 범위 안에서 병원별로 필요한 업무를 규정, 전공의와 마찰 및 이해가 상충되지 않도록 시급히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련교육간사 박완범 교수(서울대병원)도 "불법의료행위 시비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자격 문제를 비롯해 법률 조항 부재, 책임과 업무범위 불명확 등의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완범 교수는 "전공의 업무와 중첩되거나 간호직과도 모호한 관계가 형성되면서 타 직종과의 갈등이 갈수록 늘고 있다"며 "소속 문제 등 의사보조인력으로서의 정체성도 모호하다"고 꼬집었다.

 

대한간호협회 조사에 따르면 2005년 235명이었던 의사보조인력은 2009년 968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는데 특히 내과계열 147명에 비해 외과계열은 821명으로 집계,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외과계열 중에서도 흉부외과 181명, 외과 179명, 산부인과 110명 순으로 전공의 기피과로 대변되는 이들 과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완범 교수는 "진료 효율성을 위해 의사보조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의사로 대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불법 의료의 위험이 있어 책임과 업무범위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허용되지 않은 의료행위의 감시 방법을 모색하고 불법 의료행위를 제제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재중 교수는 "적정한 고용 인원을 준수하고 있는지와 함께 적정자격 보유, 의료보조 인력의 업무 범위를 준수하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적절한 지휘 감독 체계도 구축돼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 PA 간호사는 의사의 감독 하에 진료를 하도록 자격을 인정받은 의료인력으로서 현재 156개의 PA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평균 교육기간은 26.5개월이며 1년차에는 해부학, 생리학, 약리학, 병리학, 임상의학, 의료윤리 등을, 2년차에는 가정의학, 내과, 응급의학과, 소아과 등 임상실습 위주의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완범 교수는 "미국의 PA 제도와 한국의 PA 제도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국내 실정에 맞는 의사보조인력의 제도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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