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당직비 판결, 병원 갑질 정당화”
대전협, 재판부 비난···'근로기준법 사각지대 방치'
2018.02.26 11:41 댓글쓰기

젊은의사들이 최근 ‘당직비 소송’에서 사법부가 내린 판결을 두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원이 일선 병원들의 갑질을 묵인했다는 지적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안치현)는 “이번 판결에는 대한 막대한 오류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법원이 전공의의 야간, 연장, 휴일근무를 근무강도가 낮은 단순 대기성의 단속적 근무로 인정했다는 사실은 전공의들의 노력과 헌신을 무시한 행태라는 불만이다.

여기에 이번 판결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지급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대전협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도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것은 이미 판례로 명백히 확인된 바 있고 근로기준법 제50조 3항에도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수련병원에서 근무기간을 채워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전공의들의 열악한 처지를 이용, 수익만을 위해 전공의를 값싼 노동력으로 보고 있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대전협은 “전공의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무시간보다 무려 2배를 근무하면서도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기준조차 만족시키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있는 등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추후에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공의들의 열악하고 부당한 근무환경을 알릴 것이고 전공의들의 지위 향상과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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