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임상교수제도 시행을 공식 발표했다. 지역별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국립대병원의 책무성을 강화와 함께 지역 의료공백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최근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 150명 모집 등의 내용이 담긴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공지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해 말 문재인 대통령이 국립대병원 및 지방의료원 의견을 듣고 향후 감염병 등 지역의 필수의료 대응을 위해 공공의료 인력 증원과 처우 개선 등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에 따라 마련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진행한 ‘공공병원 미래 역할 설정을 위한 근거 기반 연구’도 공공임상교수제 도입 근거가 됐다.
조사 결과 지방의료원의 의료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자 72.4%가 ‘우수 의료인력 확보’라고 답했다.
해당 연구 조사에서는 의료인력 채용을 위해 최우선으로 개선해야 할 점으로 ‘국립대학병원-지방의료원 간 의료인력 순환배치 시스템 구축’(55.2%)이 꼽혔다.
공공부문 의료인력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 우선순위로는 ‘공공임상교수제 도입 등 국립대학병원 의사의 지방의료원 파견근무 확대’(34.5%)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실제 전국 각 지역 지방의료원은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 인력을 확충하지 못해 응급실과 산부인과, 중환자실 등 필수 서비스 유지 어려움과 병동 축소 운영 등 심각한 어려움에 처했다.
그러다 보니 전문의 인력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인건비는 더 올라가고, 이는 다시 의료원 경영악화 원인으로 작용하는 악순환 구조가 만들어졌다.
지방의료원 역할 강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응급의학과,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 확충이 꼽히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임상교수제’가 제시됐다.
이후 교육부는 지난 2월 정부 예비비를 확보해 보건복지부, 국립대병원협회, 지방의료원연합회, 시도지사협의회 및 적십자의료원 등 지역공공보건의료 수행 주체들과 긴밀히 협의를 거쳐 왔다.
국립대병원 10곳 150여명 선발…공공의료기관 41곳 지원
공공임상교수는 국립대병원 소속 정년보장 정규의사를 의미한다. 소속병원,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감염병 같은 재난 대응 등 필수의료 및 수련교육 등을 담당하는 의사인력이다.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은 국립대병원 10곳이 150여명의 공공임상교수를 선발해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배치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2022년 하반기(6개월간) 국고 93억7500만원, 공공의료기관 93억7500만원 등 총 187억5000만원이 투입된다. 국립대병원에서 공공임상교수를 지원 보낼 공공의료기관은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41곳이 대상이다.
국립대병원별로 위치한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을 전담해 지원하되 병원별로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 및 지자체 등과 협의를 통해 공공임상교수를 지원할 공공의료기관을 구체적으로 선정한다. 이후 선발분야 및 인력 규모를 결정해 선발·배치한다.
공공임상교수의 신분과 처우 등은 최소한 현재 국립대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규의사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 되도록 했다.
임용기간은 최소 3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임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소속병원과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 간 순환 근무를 하면서 지역 공공의료 수요에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공임상교수들은 국립대병원 소속 정규의사로서 안정적 신분과 처우를 바탕으로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진료, 연구·교육 및 공공의료 등을 담당하게 된다. 나아가 소속 국립대병원에서 최신 의료기술도 학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별 국립대병원은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지역 공공의료 요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공공의료기관, 지자체, 전문가 등과 함께 사업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공의료 수요 파악, 재정지원, 공공의료 전달체계 점검 등을 통해 시범사업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각 국립대병원은 6월까지 선발 기준, 모집 일정 등을 확정해 공공임상교수를 모집한다. 7월부터는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를 시작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립대병원은 진료 뿐 아니라 국민보건에 이바지해야 하는 공적 책무성이 있어 공공임상교수제를 통해 지방의료원 등의 의료역량 향상과 지역주민들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제도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성공 위해선 정년 보장되는 정규사업 필요”
제도가 시행되면 국립대병원은 진료·교육·연구 부문 공공성 강화사업을 전담하고 의료원에서는 중진료권의 필수의료 등을 담당한다.
특히 공공임상교수는 코로나19 대응과 함께 ▲응급, 외상, 심뇌혈관 등 중증필수의료 ▲교육, 자문 및 전공의 공동 수련 ▲지역사회 건강관리(만성질환, 정신, 장애인) ▲감염 및 환자안전 등 필수의료를 수행하게 된다.
먼저 15명 가량의 인력이 배정될 예정인 전북대병원에 채용된 인력 중 일부는 남원·군산·진안의료원으로 파견된다.
이곳 병원은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을 앞두고 지난 12일 지자체와 지역 책임의료기관 간 상호 협력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북대병원은 교육부 시범사업 기본계획과 표준운영지침에 대한 설명에 이어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과 활성화를 위한 각 기관장들 의견을 수렴했다.
기관장들은 공공임상교수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사업으로의 법제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전북지역 특수성을 반영, 중증 지역필수 의료 및 지역사회 건강관리 수요에 최적화된 파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전북대병원 유희철 병원장은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연속성과 지속가능성 등을 위한 법제화와 예산지원, 지역의 특수성을 담은 지자체와 지역의료기관간의 적극적인 지원과 긴밀한 협력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15~18명의 인력이 배정될 강원대학교병원도 최근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지방의료원 및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도 내 공공임상교수 운영 간담회’를 가졌다.
행사에는 국립중앙의료원 주영수 원장, 공공보건의료센터 임준 본부장, 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 및 강원도 5개 지방의료원(강릉, 삼척, 속초, 영월, 원주) 원장이 자리했다.
참석자들은 공공임상교수 충원율을 높이고 성공적인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강원도 특성을 고려한 모형 개발 그리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강원대병원 남우동 병원장은 “공공임상교수 선발에서 운영까지 지방의료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진행할 예정”이라며 “제도의 효과적 정착을 위해 공공임상교수와 함께 운영할 보조 인력과 수련기관 지정, 전공의 정원 확보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대학교병원은 목포시의료원 이원구 원장, 순천의료원 김대연 원장, 강진의료원 정기호 원장 등과 ‘공공임상교수 제도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공공의료 업무를 수행할 공공임상교수 제도 설명과 운영 및 모집 방안, 제도화 필요성 등 지역의료 연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전남대병원은 약 11~15명의 공공임상교수 정원이 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발 후 일부를 목포의료원과 순천의료원, 강진의료원으로 파견하게 된다.
안영근 병원장은 “국립대병원이 직접 의사를 선발하기 때문에 지방의료원에 고급 인력을 보낼 수 있어 지역 공공의료 질이 향상될 것”이라며 “2024년 2월까지 한시적 국가 사업의 연속성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상대학교병원도 최근 경남도, 마산의료원, 거창적십자병원, 통영적십자병원과 ‘지역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 사업수행’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공공임상교수 운영에 관한 사항 △공공임상교수제를 통한 지역공공의료체계 강화 △공공임상교수제도 발전을 위해 협력이 필요한 사항 △기타 본 사업 수행을 위해 협력이 필요한 사항 등 각종 사안과 관련해 협력할 것을 합의했다.
윤철호 병원장은 “이번 협약을 체결하기까지 많은 도움을 준 경상남도, 마산의료원, 거창적십자병원, 통영적십자병원 등 여러 관계자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지역공공의료체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