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여야 움직임이 ‘점입가경’이다.
현재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대특별법만 ‘세 건’인데, 이에 더해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공주의대 특별법)’까지 발의됐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지난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당시 정부여당과 맺은 ‘의사 인력’ 관련 합의를 준수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주의대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공주의대 특별법은 의과대학 입학정원 100명 이내, 국가 예산 지원,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 간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 의무 복무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기 발의된 창원의대 특별법(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목포의대 특별법(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남의대 특별법(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더해 교육위 심사를 기다리는 의대특별법만 ‘4건’이 됐다.
특히 성 의원은 여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어 ‘무게감’이 다르다. 여당 내 중량감 있는 의원이 발의했기 때문이다. 8월 임시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대특별법이 논의되지 않았으나, 당장 9월 정기국회에서는 의대특별법 향방이 어떤 식으로 흐를지 가늠하기 어렵다.
성 의원은 “공주대 의대 신설은 ‘공공의료체계 구축 및 사회안전망 강화, 내포신도시 내 의료 광역 통합 시설 구축’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정책”이라며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의 필요하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관건은 의협 등 의료계 반발이다. 여전히 의협은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당시 정부여당과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등을 원점에서 재논의키로 합의한 바 있는데, 이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을 계기로 필수의료 강화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사인력 확대 심심찮게 나오는 상황에서 여야를 막론한 의대특별법 발의는 의료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의협 관계자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에 논의키로 했는데, 그렇다면 정부가 안정이 됐다고 하는 것이 먼저 아닌가”라며 “이전 정부 합의라고 해서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논의키로 한 합의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