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 카드를 꺼내고 이를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잠정 합의하면서 지역 국립의대 유치전이 재점화될 조짐이 보인다.구체적 확대 방안 등은 추가 논의가 남았지만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증원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의대 정원 확대가 국립의대 신설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지만, 국립의대 신설을 염원하는 지역의 기대감을 키우기엔 충분한 요인이다.
9일 지자체 및 지역대학 등에 따르면 전남 국립의대, 경남 창원국립의대, 인천공공의대 등이 지역 필수의료 강화와 균형발전 등을 내세우며 의대 유치를 주장하고 있다.
저마다 의대 유치를 위한 타당성을 강조하지만, 의대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안배와 의료자원 분배 등을 넘어 정치적 관계까지 고려가 필요한 국가 핵심 교육 사업 중 하나다.
전남도 “광주 제외 의료취약지역 다수”
전남도는 김영록 도지사가 직접 등판해 의대 유치에 발 벗고 나섰다. 이미 지난 8일 복지부 조규홍 장관을 만나 전남도 내 국립의대 설립 필요성을 설명 및 건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은 지역 특성상 섬이 많아 의료 취약지역이 많고 초고령화로 의료수요가 많지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와 상급종합병원이 없어 지역 중증‧응급환자 대응이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지사는 이를 위해 필수의료 인력을 공급할 지역의사제 도입 등 공공성 담보 대책도 함께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라도 광주에는 전남병원과 조선대병원이 있지만, 광주 인근을 제외하면 대부분 지역이 의료 취약지라는 주장이다. 완도나 진도, 신안군의 경우 광주까지 거리상으로 100~150km에 이른다. 즉 응급 골든타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의미다.
지난 7일에는 전남도청에서 전남도 국립의대 설립 상호 협력을 위한 ‘목포대·순천대·전남도 공동협력 선언문’을 채택해 발표했다.
창원시 “인구 100만명 지자체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 없는 지역”
경남 창원특례시도 의대 유치가 간절한 지역이다.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탓이다.
창원대학교는 9일 글로벌평생학습관 1층 CWNU가온홀에서 의대 설립 추진을 위한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공교롭게도 의대 정원 확대 합의 발표 이후 바로 다음 날이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지난 2020년 국립창원대 의대 설치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강기윤 국회의원 외에도 도의회, 시의회 의원이 대거 참석해 창원시의 의대 유치 염원을 확인했다.
창원대는 인구 100만 이상 비수도권 대도시 중 의대가 없는 지역은 창원시가 유일하다는 주장이며, 국립의대 부재로 지역의료 불균형, 필수 의료인력 부족, 지역 인재의 역외유출 등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창원의 경우 창원대 외에도 창원한마음병원이 의대 유치의 뜻을 밝힌 상태다. 창원한마음병원은 4개 진료센터, 30개 진료과에 1000병상에 이르는 지역 대표병원이다.
최근 한마음병원 하충식 이사장은 창원지역 의대 유치를 놓고 지역 토론회를 제안하는 등 의대 신설에 적극적인 행보를 걷고 있다.
의대 설립 전국 들썩…너도나도 의대 유치
의대를 원하는 곳은 전남도, 창원특례시뿐만 아니다. 이미 전국 각지에서 의대 유치 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대표적 의대 설립 요구 지역 및 대학은 ▲인천대 공공의대 ▲경북 포항 포스텍의대(포항공대) ▲경북 국립안동대 ▲경기 포천시와 동두천시 등이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지난달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또 경북도와 포항시는 포스텍에 의대를 유치해 바이오 헬스를 선도할 의과학자를 양성할 융합의대를 내세웠다. 이외 지역도 각자의 타당성을 언급하며 지역의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공공의대 설립 불가"
의협은 일찌감치 공공의대 설립 불가 방침을 못 박았다는 입장이다. 의협에 따르면 9일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공공의대 및 의대신설 논의는 절대 불가하다”고 밝혔다.
또 의대 정원 확대를 합의를 두고 산하 지역의사회 및 산하단체의 즉각적인 반발이 이어지면서 복지부에 요구한 세부 사항을 공개했다.
의협은 복지부에 ▲공공의대 등 의대 신설 통한 인력확충 논의 불가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제한 ▲확대 정원의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로 유입 방안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등 안전 의료환경 마련 ▲의사 인력 수급 모니터링 등 사후 재조정방안 마련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개선 등을 제안했다.
의협은 현재 인력 재배치와 확충 방안의 논의 원칙에만 합의했을 뿐, 구체적인 의대 정원에 대한 합의에는 이른 바 없다는 입장이다.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첫 단추부터 난항을 겪으면서 사실상 지역 공공의대 설립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