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가 '의대 정원' 논의에 본격적으로 합류, 의료계와 정부를 상대로 "한의대 정원을 줄이고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논리를 구체화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등 일차의료를 비롯해 필수의료 영역에서 지금까지 배제돼있던 한의사들을 활용하라며 활동 범위 확대 의지를 피력했다.
오늘(21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의료현안 연속 토론회 : 의사 수요와 공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황만기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최근 한의협이 내놓은 "한의대 정원을 줄여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를 의료계 참석자들에게 설명했다.
그는 "의사인력 확충 필요성은 인정하나, 무분별한 의대 정원 확대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의대 정원 감축을 대안으로 제시한 이유다.
황 부회장은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이공계 인력이 모두 의대를 향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인적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필요하다"며 "전체 대학정원 균형을 맞추는 게 합리적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는 한의대와 의대를 함께 운영 중인 4개 대학의 한의대 정원(300명)을 지금보다 줄이는 것을 대안으로 내놨다.
그는 "해당 대학에서 운영 중인 한방병원 9곳의 일반 및 전문수련의 최소 정원이 110명인 수준인 점을 감안해 정원 감축규모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봤다.
"한의사가 건강검진을 비롯해 장애인주치의제, 감염병 대응 참여 확대 필요"
이의 연장선에서 인력의 효율적인 배분이 목적이라면 한의사 일차의료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도 했다.
황 부회장은 "한의의료는 96.4%가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지역 1차의료기관 역할을 충분히 담당할 수 있지만 1차의료기관 역할 강화를 위한 국가제도에서는 대부분 배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급 중심 만성질환관리제도를 비롯해 의사 및 의료기관의 참여가 부족한 장애인주치의제, 치매, 소아의료, 감염병 대응 등에서 한의사 참여가 제한되고 있다는 것이다.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도 마찬가지다.
이에 황 부회장은 "일차의료 역량을 강화해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려면, 한의의료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며 "공공의료기관에 한의과 설치를 확대해서 국민 선택권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계는 지난해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허용 판결 이후 의과 의료기기 사용 확대 및 수가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황 부회장은 "한의사의 진단검사용 의료기기 사용을 통한 건강검진, 감염병 대응체계, 소아 및 유행성 감염병 대처를 위해 한의사들이 참여하게 해달라"며 이 같은 상황을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의사면허자는 13만2065명이고, 한의사 면허자는 2만6807명이었다. 또 의대 정원은 3058명이고 한의대 정원은 75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