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탁금 3천만원 날릴 비운의 주인공?
득표율 10% 미만시 회수 조치…역대선거 평균 2명 꼴
2012.03.23 20:00 댓글쓰기

후보자의 난립과 선거 과열을 방지하고 입후보자의 성실성 담보를 위해 도입된 기탁금제도.

 

일정 득표율에 미치지 못할 경우 고스란히 환수되는 탓에 후보자들에게는 부담이지만 유권자 입장에서는 늘 선거의 재미난 관전 포인트가 된다.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후보별 기탁금 반환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역대 선거 중 가장 많은 액수가 걸려 있는 만큼 득표율 미달로 돌려받지 못할 비운의 주인공이

누가 될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기존까지 의사협회 회장선거 출마자의 기탁금은 1000만원이었지만 이번 선거부터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의사협회 회장선거의 기탁금 제도는 직선제 방식으로 치러진 제33대 선거에 처음 도입됐으며 이후 매 선거마다 평균 2명의 후보가 기탁금을 찾아가지 못했다.

 

역대 선거에서 기탁금을 반환 받지 못한 후보는 △33대 주신구, 우종원 후보 △34대 김대헌, 김방철, 윤철수, 박한성 후보 △35대 윤창겸 후보 △36대 전기엽, 유희탁 후보 등이다.

 

이번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이는 기호 1번 나 현, 기호 2번 최덕종, 기호 3번 전기엽, 기호 4번 주수호, 기호 5번 노환규, 기호 6번 윤창겸 후보 등 총 6명.

 

선거인단이 1552명인 점을 감안하면 이들 후보는 당선 여부를 떠나 총 투표수의 10%인 155표 이상을 얻어야 기탁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물론 투표율에 따라 반환 기준인 10%의 득표수가 달라지겠지만 6명의 후보가 1552표를 나눠 가져야 하는 만큼 기탁금을 날릴 비운의 주인공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물론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역대 선거를 감안하면 기탁금을 찾지 못하는 후보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 6명의 기탁금 반환 여부는 오는 25일 10시부터 진행되는 제37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에서 결정된다.

 

한편 공직 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의 경우 5억원, 국회의원 선거 1500만원, 시.도지사선거 5000만원, 시장.군수 선거는 1000만원의 기탁금을 내야 한다.

 

선거가 끝난 후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돌려 받지만 그 이하는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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