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비·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 임신·수유 중 금지"
식약처, 지역의사회 등 'GLP-1 계열 비만약 안전 사용 안내서' 배포
2025.09.29 11:41 댓글쓰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과 함께 GLP-1 계열 비만치료제를 투약하는 환자들의 안전한 사용을 돕기 위해 전국 지역 의사회, 지역의약품안전센터 등에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안전사용 안내서'를 29일 배포했다.


이번 안내서에는 ▲비만치료제를 사용하는 질환 ▲올바른 투여방법 ▲보관 및 폐기방법 ▲투여 시 주의사항 ▲이상반응(부작용) 보고방법 등의 정보가 담겨있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GLP-1(Glucagon-like peptide 1) 호르몬의 작용을 모방해 식욕을 줄이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 체중을 감소하는 효과를 가진 약물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비만환자 또는 ▲한 가지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제2형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또는 심혈관 질환 등)이 있으면서,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인 과체중 환자에게 처방되며, 전문의약품이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강력한 체중 감량 효과를 가졌지만, 고위험군이 사용할 경우 예기치 못한 건강 악화를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당뇨병약을 복용하는 환자가 GLP-1 계열 비만치료제를 병용하는 경우 혈당이 낮아질 위험이 커질 수 있으므로, 약물의 용량 조절 여부 등을 의료진과 상의해야 한다. 


또한, 임신과 수유 중에는 비만치료제 사용이 금지되며, 약물의 체내 잔류기간을 고려해 임신을 계획하는 것이 좋다.


비만치료제는 처음부터 고용량으로 시작하기보다는 의사의 처방 후 허가된 용법대로 투약을 시작하고 증량해야 하며,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투여 방법과 용량을 준수해야 한다. 


비만치료제 투여 시 복부, 대퇴부(허벅지) 또는 상완부(윗팔) 중 편한 부위에 주사하고 투여할 때마다 주사 부위를 바꾸도록 한다.


환자는 투약 전 의료 전문가에게 ▲해당 약물 과민반응 ▲현재 투여중인 약물 ▲병력 ▲임신 모유 수유 여부 등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비만치료제는 빛을 피해 냉장보관하고, 약이 얼었거나 입자가 보이거나 색이 변했다면 사용하지 말고 폐기해야 한다.


허가 범위 내로 사용해도 위장관 장애·급성 췌장염 등 이상사례 가능성


비만치료제를 허가 범위 내로 사용해도 위장관 장애, 주사부위 반응, 피로, 어지러움 등 이상사례가 흔하게 발생할 수 있다.


또, 과민반응, 급성 췌장염, 담석증, 담낭염 등 임상적으로 중요한 이상사례도 나타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GLP-1 계열 비만약은 장기간 투여해야 효과가 유지되며 중단 시 체중이 다시 늘어나는 현상이 흔하게 발생한다.


일각에서는 위고비 투여 후 구토·무기력·우울증 등을 겪었다는 부작용 호소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또, 식욕 억제 효과로 인한 영양 부족이 소아·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식약처는 "전문의약품인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 지도를 따라 사용하고 비만치료제의 허가 범위 내 사용해야 한다"며 "온라인 등에서 해외직구나 개인 간 판매를 통해 구매하거나 유통하는 것은 제품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삼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상증상이 나타날 경우 의료진에게 알리거나 병원에 방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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