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식품서 발견 위해(危害) 성분 절반 ‘의약’
멜라토닌·L-도파 등 연속 적발…서영석 의원 “철저한 관리 필요”
2026.07.16 13:03 댓글쓰기



해외직구 식품 위해성분 검출이 최근 3년 새 약 3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지난해 해외직구 식품에서 발견된 위해성분 절반이 ‘의약성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비자 개인에게 안전 책임을 맡길 것이 아니라 해외 유입부터 유통까지 정부가 빈틈없이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해외직구 식품 위해성분 검출 건수는 2023년 281건, 2024년 344건, 2025년 871건으로 3년 새 약 3.1배 증가했다. 부적합률 역시 같은 기간 9.1%에서 10.1%, 14.5%로 치솟았다


위해성분 유형별로 분석하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의약성분이다. 


의약성분 검출은 2023년 166건에서 2025년 444건으로 약 2.6배 증가했다. 2025년에는 전체 위해성분 검출 871건 가운데 444건으로 절반을 차지한 것이다. 


최근 3년간 매년 빠지지 않고 연속으로 적발된 의약성분은 ▲멜라토닌(Melatonin), L-도파(L-dopa) ▲5-하이드록시트립토판(5-HTP)▲ 리튬(Lithium) 등 총 17개 성분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마약성분 검출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마약성분 위해식품 검출 건수는 2023년에는 한 건도 없었으나 2024년 34건, 2025년 46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적발된 마약성분을 살펴보면 대마 성분인 CBD, THC, CBN, CBD류, CBG류, HHC류, delta-8-THC, THC류, Mitragynine, Kratom 등 10개 성분이 2024년부터 2년 연속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2023년 마약 적발 건수가 없었던 사유에 대해 “2023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5조의4를 통해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2024년부터 마약류 함유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검사 필요성 제기에 따라 식품 기획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2026년부터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5조의2에 따라 마약류 함유 의심 해외직구식품 검사를 명문화하고 연 1회 이상 구매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영석 의원은 “해외직구 식품은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이나 일반 식품으로 인식하고 구매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의약성분과 마약성분까지 검출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비자 개인에게 안전에 관한 책임을 맡길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해외 유입 단계부터 유통·판매까지 빈틈없이 관리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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